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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하지만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에 대해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지급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2. 이의신청 시기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자의 경우: 결정통지서는 보통 8월 말 ~ 9월 초 사이에 발송됩니다.
-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반기/하반기별로 각각 6월 또는 12월에 통지되며,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가 이의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 예시:
2025년 9월 1일에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2025년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에서 신청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후 제출
②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메뉴
- 해당 항목 선택 후 사유 입력 및 서류 등록
③ 서면(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결정통지서와 함께 동봉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제출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4.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 이의신청서 (홈택스/손택스 자동 생성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예: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 목적)
- 기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보완 서류
✅ 5. 이의신청 결과 처리
- 접수 후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다시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유의사항
- 이의신청 시 허위자료 제출은 불이익(향후 신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결정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준 및 가구 기준과 맞지 않는지 정확히 점검한 뒤 신청하세요.
-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최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한 번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결정 사유나 서류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 → 1번 → 1번)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기본 양식 내용]
항목예시
신청인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900101-1234567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전화번호 | 010-1234-5678 |
신청 사유 |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이 누락되어 지급금액이 축소되었으므로 이의신청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첨부 서류 | - 배우자 급여 명세서 (2023년 1~12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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