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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립션: 주제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지급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와 자격 요건,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소제목 1 - 이의신청 대상자: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지급 제외’ 또는 ‘감액’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가능 대상 요약
- 국세청으로부터 지급 제외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감액 결정으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
- 심사자료(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자 모두 해당
예를 들어,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이의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 소득 오류
- 자영업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되어 탈락한 경우
- 근로소득이 일시적으로 과다 반영된 경우
📌 재산 오류
- 자동차 시가가 잘못 산정된 경우
- 재산으로 간주된 보증금이 이미 반환되었음에도 반영된 경우
📌 가구원 구성 오류
- 이혼, 사망, 전출 등 가족관계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부양가족이 실제 거주 중인데 누락된 경우
📌 기타 행정 오류
- 주소지 변경 미반영
- 건강보험 정보 오인 적용
- 중복 신청 누락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막연한 불만이나 금액에 대한 단순 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제목 2 - 이의신청 시 자격 조건: 이런 경우 가능해요]
이의신청이 가능하려면 다음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2024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존재
-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이하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 홑벌이: 연 3,200만 원
- 맞벌이: 연 3,800만 원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이의신청 인정 시 필요한 자격 조건
- 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서류 오류, 가족관계 미반영 등으로 인해 탈락 또는 감액된 경우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
-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이력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 기한: 지급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절대 접수되지 않습니다.
[소제목 3 - 이의신청 자격 관련 주의사항]
📌 단순 불만은 불가
“왜 나는 이 금액밖에 안 받았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 소득 또는 자료상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시 불이익
허위로 가족관계나 소득을 조작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 지급 취소 + 추징 + 불이익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재심사는 1회 한정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결정된 결과는 최종입니다.
→ 기각 시 다음 연도 재신청 외 구제 방법 없음
📌 이의신청 접수 확인 필수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수 후, ‘장려금 심사진행현황’ 메뉴에서
→ 상태가 ‘접수 완료’로 되어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단순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재심 청구 절차입니다.
2025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감액 통지를 받은 분 중, 실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오류로 인해 탈락된 경우,
꼭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