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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급배경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함지급대상전 국민 대상으로
1.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선택신청·지급기간(1차 선지급) 2025.07.21.(월) ~ 09.12.(금)
(2차 추가지급) 2025.09.22.(월) ~ 10.31.(금)
2. 신청방식
온라인 : 제휴은행 및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사용처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사용기한지급안내를 받은 이후 2025.11.30.(일)까지
관련정보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3. 지원금액(만원)
구분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2차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합계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1차 선지급 시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 원 추가 지급
1차 신청기간 첫 주 (07.21.~27.)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은 불가)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예: 1960년생은 금요일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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