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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 자격
-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는 최소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모 등이 대신 수령합니다.
2. 지급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추가)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총 40만원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추가)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총 25만원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추가)
- 소득 상위 10%: 총 15만원 (1차 15만 원 지급, 2차 지급 제외)
또한, 정부가 지정한 84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신청 시기: 2025년 7월 중순 (7월 10일 ~ 8월 15일 예상)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늦어도 9월 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포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 지급: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 카드로 자동 발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사용 가능처 (예상):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대부분의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처 (예상):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 기한: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위에 명시된 내용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보 및 예상이며, 정부의 최종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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