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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전제품을 구독(렌탈) 형식으로 구매하고 환급금을 받기 위한 준비 서류

굿모닝 머니 2025. 7.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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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구독(렌털) 방식의 경우에도 구매에 준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당 제품이 환급 대상 품목 및 효율 등급을 만족한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렌털 방식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내역서 (영수증): 제품 구매 금액과 날짜가 명시된 서류. 구독(렌털)의 경우 계약서 및 매월 납부하는 렌탈료에 대한 거래내역 또는 영수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 (1등급 또는 대상 등급 명시).
  • 제품 시리얼 번호(명판) 사진: 제품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제조번호)가 명확하게 보이는 명판 사진. 제품 설치 전에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구매/구독 시점: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계약)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 품목 및 등급: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 중 으뜸효율 대상 제품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 품목 및 적용 기준 시행일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 한도: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 신청 시기: 2025년 8월 중 환급 신청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구매(구독)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털 제품의 경우, 환급금 신청 시 일반 구매와 달리 '구매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므로, 렌털 초기 납입금이나 총 계약 기간 동안의 렌털료 합산액 중 어느 부분이 적용될지 렌털 업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공식 홈페이지(rebate.energy.or.kr) 또는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며 8월 오픈 예정이니,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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