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
1. 사용 가능 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특별시/광역시 거주자: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내 모든 구에서 사용 가능) 도 지역 거주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경기도 하남시 거주자는 경기도 하남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주의: 주소지를 벗어난 다른 시/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용 가능 매장 기준: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가능 업종: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적인 동네 슈퍼, 잡화점, 정육점, 청과물 상점 등) 음식점, 카페, 빵집, 치킨집 등 외식업 미용실, 안경점, 의류점학원, 교습소 병원, 약국편의점 (다만, 담배, 복권, 택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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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