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령 자격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소득 기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는 최소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모 등이 대신 수령합니다.2. 지급 금액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추가)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총 40만원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추가)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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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