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지급됩니다.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횟수에 따라 요구되는 구직활동의 종류와 횟수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 구직활동 증명 서류 제출의 기본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방법: 대부분 **고용24(온라인)**를 통해 전송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제출 기한: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2. 💻 온라인 구직활동 증명 방법 (가장 일반적)대부분의 수급자는 '고용24(워크넷)'을 통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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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