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배경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함지급대상전 국민 대상으로 1. 지급수단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선택신청·지급기간(1차 선지급) 2025.07.21.(월) ~ 09.12.(금)(2차 추가지급) 2025.09.22.(월) ~ 10.31.(금) 2. 신청방식 온라인 : 제휴은행 및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사용처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사용처 상이)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사용기한지급안내를 받은 이후 2025.11.30.(일)까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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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