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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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