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구독(렌털) 방식의 경우에도 구매에 준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당 제품이 환급 대상 품목 및 효율 등급을 만족한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렌털 방식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내역서 (영수증): 제품 구매 금액과 날짜가 명시된 서류. 구독(렌털)의 경우 계약서 및 매월 납부하는 렌탈료에 대한 거래내역 또는 영수증이 될 수 있습니다.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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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20:03